재산세_납부방법.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상한부담제
내 집을 갖고 있다면 집을 갖고 있는 동안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 바로 ‘재산세’입니다. 이제 곧 재산세 납부시기가 다가오므로, 포스팅은 재산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재산세란?재산세란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등소유한재산에대해매년부과되는세금으로재산세를징수하는주체는집이있는지역을관리하는시청,구청,군청을말합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 재산세 납부방법 = 재산세 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은행에서 납부하셔도 되며 인터넷으로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7월부터는 네이버 페이 또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