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오른 복비,절반으로 준다ㅣ인터비즈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의 주택으로부터 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6억~9억원 미만의 경우 0.5%에서 0.5%로 요금 상한선이 낮아진다. 최대 0.9%를 적용받던 상한선(9억원 이상)은 세분화된다. 9억~12억원 미만은 0.5%, 12억~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 이상은 0.7%가 적용된다. 임대차 역시 거래액 6억 이상 0.8% 적용되던 기준이 세분화된다. 6~12억원 미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