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보전처분] 신탁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 방법은?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보현입니다.요즘은 건물을 신축하면서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약 신축건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예를 들어 일조방해) 위 신축건물은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가압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그런데 채무자의 이러한 부동산신탁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보이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합니다.위의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집행보전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