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법률 § 16 (구조된 사람 및 물건의 인도 및 인계)
§ 119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법률 § 16 (구조된 사람 및 물건의 인도 및 인계) 제16조(구조자 및 재산의 인계 및 인계) ① 소방청장 등 제13조1 부구조된 사람(이하 “구조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지체 없이 보호자 또는 유족에게 인도되어야 한다. ② 소방청장 등 제13조1 부구조 및 응급처치와 관련하여 회수된 물건(이하 “구조물”이라 한다)의 소유자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