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소유자(임차인 및 거래자)에 대한 모기지 규제 완화(Ft. DSR 구제 및 주택 융자 감소)
다주택자도 내달부터 규제지역 진입 가능 2|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임수정 = 다음달부터 규제지역에서 다세대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www.yna.co.kr 제한된 지역의 다세대 주택에 대한 모기지가 다음 달부터 허용됩니다. 통제지역 서민과 실사용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상한(6억원)도 폐지된다. “영업권 감독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규제 변경 고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2023년 3월 2일부터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 6가지 규제를 완화하게 되는데, 대출규제가 어떻게 변할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