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진행되는 모든 관급공사는 나라장터라는 홈페이지를 통해 입찰을 보고 계약을 하게 된다.
계약 중에 인지세를 내야 할 일이 있지만 처음에는 모두가 그렇듯 낯설고 어렵다.
해당 포스팅을 검색해 들어온 사람이라면 인지세 납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신입사원이라고 생각해 글의 수준을 그에 맞게 작성하도록 한다.
<필독>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수입 여부는 증서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인지세는 대한민국 국세의 하나로 정부가 종이를 발행할 때 내는 세금을 인지세라고 한다.
수입 인지
수입인지는 국고수입이 되는 모든 조세수수료, 과료, 벌금 등의 수납금을 징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발행하는 증지를 의미하며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언택트 사회에 들어와 전자수입 인지가 활성화됐고 이로 인해 수수료를 납부하기에 매우 편해졌기 때문이다.
나라장터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업무 화면으로 이동하면 계약응답서를 클릭해 발주처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 인지세 정보를 확인해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인지세 납부세액 산정은 상기 사진과 같이 진행된다.
실제 아래에 있는 것을 볼 필요 없이 1번 항목에 위치한 세액 부분만 참고하면 된다.
전자수입 인지가 도입되면서 나라 시장에서 손쉽게 인지세를 낼 수 있게 됐다.
인지세 납부 버튼을 누르면 인터넷 결제창이 뜨는데 이때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결제가 완료되면 인지세 납부 결과 조회가 가능할 것이다.
해당란에 들어가 전자수입인지 납부 정보를 체크해 제출하면 된다.
계좌이체 영수증은 따로 프린트해 관리부에 올리는 센스를 겸비한다면 더욱 좋아할 것이다.
전자수입인지제도에 대한 FAQ를 첨부하므로 필요하다면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것에 의해 발주처에 계약응답서를 송신할 수 있게 된다.
어렵게 계약 입찰에 성공했는데 인지세를 내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지세 납부 방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