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지급기간 해고예고수당 지급조건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기간 해고예고수당 지급조건 및 1

오늘 정리해 볼 내용은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내용.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채용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취준생은 물론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역시 권고사직을 당할까봐 많이 걱정하는 것 같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근로자의 퇴직이라는 의미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권고사직: 해고에 대한 의사표시 해고: 법률행위

따라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치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해고예고수당’이다.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르면 ‘해고예고제’가 있다.

해고예고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해고예고수당 : 해고를 3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지급해야 하는 1개월치 통상임금(월급)

사업을 폐업한 경우는?

A.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 의무가 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는가.

A. 5인 미만 사업장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한다.
계속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해고 예고 위반 시에는?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르면 해고예고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고예고수당 예외의 경우 1)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

2)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업장

3) 노동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제품 또는 원료 등을 훔치거나 반출한 경우

•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 시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

위의 경우에 해당하면 30일치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해고예고수당 신청방법1)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신고2) 고용노동부 청원광장 홈페이지에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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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신청서가 접수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연락이 닿아 노동청에서 나와 진위를 파악한다.
    * 삼자대면이 원칙이지만 사유가 있을 경우 별도 출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6.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결정되면 통상 지급 시기는 해고예고수당 신청 후 30일 이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