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해 아파트 당첨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값 정책에 대한 아파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2030세대는 미래에 대한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면서 여건을 만들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한 번쯤 본 것 같은 무주택 세대주 기준, 도대체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관련 법규에 따르면 청약신청을 통해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할 때 우선순위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두면 청약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대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 둘 필요가 있겠네요.말 그대로 세대의 대표자로 주민등록등본상에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족은 세대원이래요.
자, 이제 세대는 정확한 것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부모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한 공간에 함께 거주하는 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때 아무리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가족이라도 함께 거주하지 않으며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어야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무주택 세대주는 문자 그대로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족 모두 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이고 가구원 중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청약할 때 집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지만 60세 이상의 부모가 아파트나 집 등 부동산 재산을 소유한 경우라도 청약 신청이나 당첨에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면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하는데 이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가리키는지 산정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간은 태어날 때부터 성년이 되고 나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만 30세부터 계산하게 됩니다만.계약에 가입할 경우 가입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볼 수 있으며 정확히 30세가 되는 날부터 인정됩니다.
또한 만 30세가 되기 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를 통해 등록된 날부터 시작합니다.
예시로 90년 1월 1일생의 A씨와 B씨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B씨가 2015년에 결혼해, 혼인신고를 제출했다고, A씨는 2021년 1월 2일을 기준으로 독립해서 단독주택 세대를 구성했는데, A씨의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2020년을 기점으로 1년 밖에 되지 않지만, B씨의 경우는 2015년부터 계산해 약 5~6년 정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부동산을 매매한 적이 있다면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한 날부터 다시 계산하여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의 세 가지 중 본인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을 잘 확인한 후 향후 부동산 계획에 따라 자신의 무주택 기간을 잘 산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아파트 청약에 좋은 조건을 갖추는 방법입니다.
결혼을 한 후, 혹은 이전이라 하더라도 안정적인 미래를 계획하고 있고 내 집마련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고, 특히 청약을 노리고 있다면 무주택을 유지해야 당첨이 유리하기 때문에 원하는 아파트 공고가 있기 전에 미리 독립을 해주는 것이 좋지만 가구 분리를 위한 몇 가지 조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더라도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조건은 30세 이상일 경우 주소지 이전이 가능하며, 30세 미만은 월수입이 가능하며 독립이 가능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또, 혼인신고를 한 사람, 이혼을 하거나 사별로 인한 1세대 분리가 불가피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리가 아닌 세대주를 변경할 때는 주민센터를 통해 변경하면 쉽게 가능하오니 필요에 따라 변경을 통해 향후 있을 미래의 안정된 주거환경을 위해서 잘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