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세 계산기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 : 아파트 주택,

토지 취득세 계산기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 : 아파트 주택, 1

지난 2020년 발표한 7.10 대책으로 취득세,보유세,양도세 등 부동산 규제가 한층 강화돼 올해 6월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종부세, 양도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가 주택, 상가, 증여, 상속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시 취득세 감면 내용, 취득세 계산기를 통한 간단한 확인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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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 기계 장비, 골프 회원권 등의 자산을 취득했을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의 하나입니다.

특정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행위에 과세하는 유통세로, 과세표준은 취득 가격입니다.

주택 취득세는, 맨션 등 주택, 주택 이외의 부동산, 부동산 이외의 물건으로 나누어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주택이나 맨션 취득세는 조정 지역의 유무나, 주택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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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의 아파트 취득세는 1주택자는 취득가액에 따라 1~3%를 적용하지만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은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비조정 지역의 아파트나 주택 취득세는 2주택 이하는 1~3%, 3주택 8%, 4주택 이상 12%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매매를 통한 취득이 아닌 증여 취득세는 3.5%이지만 조정 지역에 속한 3억 이상의 주택이라면 12%의 중과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원시 취득으로 보고 집값에 관계없이 2.8%를 부과하게 됩니다.

취득세율: 상가, 토지,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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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이외에 상가건물이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4%를 적용하지만 상속 등의 원인으로 원시 취득하면 2.8%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 외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비영리 사업자는 2.8%, 기타 3.5%를 과세하고, 농지는 매매하는 경우는 3%, 상속 2.3%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분양을 받아 60일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60m 이하는 100%, 85m 이하는 50%의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다만, 세액이 200만을 넘는 경우는 60 m2이하에서도 8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주택 임대 사업자는 여당에서 폐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 하단을 참조하십시오.
  •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유형별 취득세 세율만 알면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통해 손쉽게 취득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계산기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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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사용법은 먼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위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하는데, 상단 메뉴의 지방세 정보 – 취득세 미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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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계산기에서 취득원인인지 매매가격, 계약일, 취득일, 주택면적, 조정지역인지 여부, 주택수 등을 입력하고 세액예측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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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을 클릭하면 취득세액에서 기타 지방교육세를 합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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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에서는 취득세 계산기 뿐만 아니라 신고 납부도 가능하지만 상단메뉴의 신고-취득세-부동산으로 신고서 작성 후 신고 납부-지방세 항목에서 인터넷 납부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 및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정보인 6월 이후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내용 및 임대사업자 폐지에 대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6월 이후 종합부동산세 총정리>작년 시행한 7.10대책 중 양도소득세 부분과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대폭 인상되어 올해 6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을 뿐 아니라 다주택자 세율은 최대 6%까지 인상되었고 뉴스에서도 화재가 되었습니다.
현재 당정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수정 보완을 논의하고 있지만 다주택자와 투기 목적의 단기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논의 대상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오늘은 2021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필수 상식, 간단한 계산기 사용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종부세는 in.naver.com

6월 이후 바뀌는 양도소득세는?> 2020년에 발표한 7.10 대책 시행을 앞두고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 등의 논의가 이뤄졌는데 예정대로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 양도소득세율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분양권 주택수 포함 등을 시작으로 6월부터는 단기보유 및 조정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 예상과 달리 집값이 잡히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높이는 대신 양도차익이 큰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한도를 줄이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로 적용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항목부터 신고…in.naver.com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폐지될 가능성도>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징벌적 세금 형태의 7.10 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6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6월 이후 조정지역에 속한 3주택자는 양도세 최고세율이 75%이고,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80% 가까운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해 정책 발표 후 1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기를 바랐지만, 다주택자는 양도보다는 증여를 선택해 이 수치는 전년보다 37.5%까지 높아진 것입니다.
증여세는 종부세 부담 낮추면서도 집값 상승이익 가족이 누려 … i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