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리할 내용은 부동산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한 내용이다.
내 집 마련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청약 당첨이지만 사실 청약 당첨은 로또 같은 것.
청약은 1순위에서 모두 마감되고 2순위까지는 기회도 오지 않으니 우선 청약통장을 1순위 조건으로 해두는 게 좋겠어!
●1순위 청약통장 만드는 법
- 청약통장 없으면 먼저 만들자
- 2.납입횟수 24회까지는 꼬박꼬박 월 10만원씩 입금하자.
- 3. 1500만원이면 모든 지역 및 면적청약 자격요건을 충족시킨다.
- 4. 나같은 경우는 1천만원 보유중
- 민영주택 1순위 조건은? 주택청약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따라 1순위 산정조건에 차이가 있다.
- 민간분양: 롯데캐슬, 현대힐스테이트 등이 건설사가 민간부지로 짓는 주택
- 이를 민간청약이라고 하는데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이상
- 2.지역과 면적의 예치금을 충족
- 세대원 모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없다.
부부의 경우는 가점이 높은 사람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것이 좋다. - 4)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1주택자의 경우 처분조건 있음 *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인정된다.
만 30세 미만이라도 기혼자의 경우 혼인일로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받는다. - 5) 청약지역 거주 1년 이상(수도권 2년)
민영주택은 청약통장 납입횟수조건이 없다!
민영주택은 가입 기간과 기준 예치금만 충족하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따라서, 모집 공고일 이전에 지역 및 면적의 예치금을 미리 넣어 두어도 가입 요건이 성립. 그러나 공공분양의 경우 예치금 횟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선 최소 24회 이상 납입을 추천한다!
청약예치금이 지역 및 금액
청약예치금은 내가 청약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 현재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가 기준이 된다.
만약 내가 현재 인천에 살고 있고, 서울 아파트 전용면적 86m에 청약을 넣는다면 모집공고일 이전에 청약통장으로 400만원을 입금해야 했다!
민간분양에서 ‘무주택’으로 보는 요건 공통사항: 전용 60평방 이하의 주택
- 수도권 : • 주택이 전혀 없는 자 • 전용면적 60평방 이하 및 공시가격 1억 3천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자
- 2) 비수도권: ·주택이 전혀 없는 자·전용 60평방 이하의 공시가격 8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자
- * 위 조건은 “공공분양”에서는 적용되지 않음
민영주택 청약선정 방식은?민간청약은 인기이고, 경쟁률은 피터. 특히 85m 이하일 경우 청약가점제를 통해 분양 당첨자를 모집한다.
특히 85m 이하의 경우 가점제 100%로 당첨자를 가려내는데 아래 청약 가점표를 보면 30대 또는 20대 젊은 미혼자에게는 청약 당첨 기회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물론 85m 이상이면 가점제가 아닌 일부 추첨제 물량이 나오지만 대부분이 9억 이상 분양가에 모집된다.
* 9억 이상 대출 X
30대 젊은 분들 중에 9억 이상의 현금을 갖고 계신 분이 얼마나 있을까? 이에 반해, 30대가 낮은 분들께는 사실 신청을 권하지 않습니다.
(당첨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민영주택청약가점계산법1) 저축통장 가입기간
2.부양가족수의 가입기간
3. 무주택기간
종합 만점 “84”
인기 지역의 청약 점수 현황은?
2년 전 분양한 뤼셴 토데시앙의 청약 당첨 점수는 최저 65점, 최고 80점이었다.
4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만점은 69점이지만 해당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5인 이상 대가족이어야 당선이 가능한 점수가 나온다.
84제곱의 스코어는 다음과 같다.
84승 : 유형별로 70점74점*74점은 부양가족이 4명, 본인을 포함해 5명 이상인 가구일 때만 받을 수 있는 점수.
가점이 높으면 당첨되는 곳이 지금의 청약시장이지만 2030대, 특히 미혼인 분들은 정말 그야말로 하늘에서 별따기다.
가점제에서 주요 지역 청약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아래 내 청약 가점을 계산해 볼 수 있는데, 계산해 보면 참여 가능성이 없는 현실을 깨닫는다.
청약가점계산 청약가점제에 의하여 청약신청을 할 때에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 기간 및 부양가족 수를 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청 전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가점제도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셔야 착오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착오의 신청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은행이나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적용기준을 숙지하신 후 추가항목을 선택해주세요. Q1.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을 선택하십시오. (※ 미혼의 경우 만 30세부터 기간 산정) 무주택 기간을 선택해주세요. 상세보기 Q2. 부양 … www.applyhome.co.kr
제가 과천루센트 65점을 맞으려면.. 무주택 기간은 30살부터 계산되니까 나이 50살까지 무주택으로 살아야할정도^^
- 무주택 기간의 산정은 30세부터 가능 (미만의 경우 혼인한 날부터)
- 2. 부양가족 1인당 5점
- 3. 가점제 신청은 가볍게 65점은 줘야 한다* 4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만점이 69점
청년들은 청약을 노리기보다 집을 사야 하는 이유
이에 대해 20, 30대 분들은 가점제로 지원하면 어차피 탈락한다.
반면 조금이라도 청약확률을 높이려면 85m 이상의 추첨제 물량을 노려야 한다.
다만 문제는 85m 이상만 추첨제로 물량이 배정되고 주요 지역의 85m 이상이면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다.
9억이 넘으면 대출이 안 돼 20대 30대 중에 9억원의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또 추첨제 물량은 너무 적다.
경쟁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돼 추첨제 50%에서 75%는 무주택자 우선 선발된다.
1주택자에게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2) 공공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은?공공분양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SH공사 건설 주거전용면적 85평방 이하 주택분양
1위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이상
- 2) 납품횟수 24회 이상, 1회 인정액 최대 10만원 * 45승 이하 : 납품횟수 많으면 유리 * 45승 이상 : 납품총액 많으면 유리
- 3.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선된 이력이 없을 것
- 4. 무주택 세대주
- 5) 청약지역 거주가 2년 이상
납입액은 2-5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계약에서 인정하는 월 최대액은 10만원임을 알 필요가 있다.
전용면적 40m 초과 시 납입총액이 많은 사람으로 당첨자를 가려내는데 이 역시 청약통장에 돈을 얼마나 장기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입금해 왔는지를 보는 것이어서 젊은이들에게는 기회가 적다.
공공분양소득 기준 이하 소득 기준 충족해야 지원 가능
2030세대는 마음 편하게 집을 사들이자!
1순위 통장 조건을 적어봤지만 1순위라고 청약이 무조건 당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12년 전 인기를 끌었던 위례자이더시티 분양의 경우 경쟁률이 618 대 1이었다.
또 모두 85m 이하 평형만 분양했고 모두 가점제 분양이었다.
당첨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한 후 납입 인정액순으로 당첨되나,
84승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은 최소한 17년 이상이어야 한다.
30대부터 무주택 기간이 계산되기 때문에 최소 47세까지 무주택자로 살아야 당첨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2030대에게 신청은 달을 따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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