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을 갖고 있다면 집을 갖고 있는 동안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 바로 ‘재산세’입니다.
이제 곧 재산세 납부시기가 다가오므로, 포스팅은 재산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세란?재산세란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등소유한재산에대해매년부과되는세금으로재산세를징수하는주체는집이있는지역을관리하는시청,구청,군청을말합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 재산세 납부방법 = 재산세 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은행에서 납부하셔도 되며 인터넷으로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7월부터는 네이버 페이 또는 카카오 페이를 통해서도 고지서를 받으신 후 즉시 납부 또는 자동 납부 가능합니다.
전국지방세신고·납부서비스 주요서비스 지방세납부 지방세납부결과납부확인서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특별징수세외수입납부신고내역조회대행인신청 통합납부바구니 고지서 전자송달력지방세자동납부 환급금간편조회이전월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 전자납부번호 15자리 입력
재산세 납세의무자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시점에 해당 물건의 주인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은 5월에 하고 있습니다만, 잔금일이 6월 1일 이후라면 6월 1일 당시의 집주인은 집을 판 사람이므로 집을 판 사람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반면 잔금을 6월 1일 이전에 지불했다면 집주인은 집을 산 사람이기 때문에 산 사람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집을 파는 사람은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받는 것이 좋고, 집을 사는 사람은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내는 것이 유리하네요!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의 재산세는 시세가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매년 산정하는 시가 표준액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집니다.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격비율)
시가표준액이라고 하는 건 지방세를 부과할 때 적용하는 가격인데요. 주택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고시하는 개별 주택가격이나 공동 주택가격이,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건물에는 매년 시가 고시하는 건물시가표준액이 적용됩니다.
공정시장가격비율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을 말합니다.
그 부동산의 시세와 지방 재정의 조건, 납세자의 납세 부담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019년 1월 1일 현재 주택은 60%이고 토지와 건축물은 70%입니다.
누진공제에 의한 주택 재산세세율 (2018년 12월 기준) 과세대상 과세표준세율 누진공제주택 000만원 이하 0.15% 없음 3만원 이하 0.15% – 18만원 3억 이하 0.25% – 18만원 3억원 초과 0.4% – 63만원 별장 4% 없음 * 별장이란 주거용 건축물로서 항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피서용도로써 그 사용되지 않으며 휴양·피서 사용
예)공동주택가격 3억원인 주택재산세는?과세표준액 : 3억원(시가표준액)×60%(공정시장가액비율)=1억8,000만원 과세표준액이 3억원 이하여 표의 해당구간세율을 적용, 누진공제액을 제하면 27만원×0.25%-18만원=27만원
실제로 재산세를 내는 경우에는 예로 계산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재산세를 낼 때 재산세 외에 지역자원시설세와 재산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동시에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매년 7월 16일~7월 31일과 9월 16~9월 30일에 12씩 나누어 2회 납부합니다.
재산세가 10만원 이하면 7월에 한번만 낼 수도 있어요. 또한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상한부담제 = 재산세는 상한부담제가 적용됩니다만. 이는 올해 재산세를 계산해보면 전년도의 재산세액에 비해 많이 늘어나더라도 전년도의 재산세액의 일정규모를 초과해 걷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주택의 경우 올해 재산세액은 주택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 전년도 재산세액의 105%, 3억 초과 6억원 이하면 전년도 재산세액의 110%, 6억원 초과면 전년도 재산세액의 130%를 초과해 징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에는 전년도 재산세액의 150%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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