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을 고급 택시로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중고차 기록의 사고 이력 표시 개선 등 경쟁 제한 개선

시장경쟁력을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다.
제도적 요소를 조금만 바꿔도 불편함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22개 경쟁저해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내놨다.
자세한 내용은 주간정책매거진 ‘K-Empathy’를 통해 확인하세요. 고급택시, 중고차 기록…국민 불편 22개 부문 규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월 5일 열린 대정부 관계장관회의에서 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시장분석 결과와 기업 등 정책수요자의 의견을 토대로 과제를 발굴한다.
관련 단체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경쟁제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고급택시, 관급곡물, 중고차, 공공조달시장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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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을 고급 택시로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중고차 기록의 사고 이력 표시 개선 등 경쟁 제한 개선 1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 택시로 활용 가능하다.
주요 개선사례를 살펴보면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택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친환경 고급택시는 배기량(2400cc)이나 출력(160kW)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만 운행할 수 있어 최근 출시된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대형차는 고급택시로 운행할 수 없다.
특히,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수입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이 소수에 불과해 소비자와 택시 사업자의 차량 선택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정부가 관리하는 곡물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120명의 정부 공무원이 있습니다.
곡물 제분 공장 밖에서도 제분이 가능해졌습니다.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중고차 성능 및 상태점검기록(이하 ‘기록’이라 한다)의 사고이력 및 주행거리 표시를 개선한다.
지금까지 중고차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자동차기록부에는 차량의 주요 구조 부분을 수리한 경우에만 ‘사고 이력’이 인정됐다.
이러한 상황을 알기 어려운 일반 소비자들은 기록부 표지의 ‘무사고 이력’을 ‘무사고 차량’으로 착각할 위험이 높았다.
이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왜곡을 초래하고 소비자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사고 이력이 아닌 차량 수리 정도를 기준으로 정보가 분류되며, 차량 성능 및 상태 점검 시 주행거리와 ‘카365’에서의 최종 주행거리도 표시된다.
점검 현장 사진에 계기판 사진을 첨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 택시사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택시를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입찰 기준도 개선된다.
공개입찰 기준도 개선해 신규·중소기업의 시장 진입과 판매채널 확대를 지원한다.
조달우수제품은 기술과 성능이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으로 지정되어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대기업으로부터 컨설팅과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달우수제품 지정기준도 완화됐다.
조달우수제품은 제조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으로도 지정될 수 있다.
이번 경우 효율적인 제조가 가능하도록 제조협력업체를 1개에서 다수로 확대했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경우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영업활동을 제한하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규제도 개선된다.
스마트폰 인증 관련, 기존에는 화면 대각선 17cm 이상의 스마트폰을 태블릿PC로 분류해 더욱 강화된 인증(공급업체 적합성 확인→안전성 확인)을 거쳐야 했으나, 태블릿PC 화면 크기 기준이 변경(17→20cm)됐다.
. 향후에는 태블릿PC 위험성 평가를 통해 안전관리 수준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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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책주간 ‘공감’ 78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