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관행적 미납업체에 대한 특별노동감독을 통한 처벌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8일 부산 K사와 충남 N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22일 “부인과 며느리에게 고액 임금을 허위로 지급하고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사”에 대한 발표에 이은 두 번째 발표다.
K사는 부산 지역 여러 곳에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3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최근 A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지방노동관서에 계속 제기됨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감독 결과, 2016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A사가 2018년부터 충전소 D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재협상하여 “사업장 분리”를 통해 고의로 노동법 적용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용계약서에 “4인 이하(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미사용 연차휴가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적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직원들에게 고지하였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운영되던 L, M 충전소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수당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등 총 1,820만 원(53명)의 미지급 임금 등 법 위반 사례 10건을 적발하여 즉각 형사고발 및 과징금 1,65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약 100명의 근로자를 둔 제조업체인 N사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신고로 특별근로감독을 받았습니다.
또한 N사는 이 특별감독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소송 제기 및 노동감독을 통해 34억 원의 지속적 미지급에 대한 법적 조치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지방노동청은 현재까지 총 40억 원(124명)의 미지급이 지속되고 있으며 청산 의사가 없어 사업주를 즉시 범죄자로 인정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임금 미지급 기간 동안 N사는 월 약 11억 원의 고정 매출과 연간 약 10억 원의 영업이익을 꾸준히 창출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상여금을 계속 미지급하는 동안 대표이사 본인은 2023년에 2,000만 원의 상여금을 받았고 동생을 감사로 등록하여 높은 기본급을 지급했습니다.
김문수 장관은 “체불 규모와 관계없이 고의로 법을 위반하지 않거나 습관적으로 체불하는 기업은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고의 또는 습관적으로 체불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원칙을 확립하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한 분이라도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