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고충처리제도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불만제도 발전방안
정승윤 중앙정부고소위원회 위원장
행정재판절차는 신속하고 간편하며 추가 비용이 들지 않고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함과 편법을 심판하는 국민의 권익을 위한 법적 구제의 핵심 제도이다.
한편,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의 집행력을 강화하는 간접강제제 도입, 사회 소외계층의 권리구제 가능성을 확대하는 공적대리제 도입 등 국민권익 강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했다.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중의 눈높이와 속도와 편의성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각 기관에 산재해 있는 행정의사결정위원회를 통합하는 ‘통일된 행정의사결정서비스 체계 구축’이라는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국정 원스톱 행정사법서비스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행정사법의 효율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의 유예기간
첫째, 행정심판의 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하여 국민의 권익구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집행유예제도는 신청인에게 끼칠 수 있는 중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지명령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다만, 집행유예결정을 받더라도 본안이 기각되면 집행유예의 효력은 소멸하고 금지명령의 효력은 계속된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소송을 통한 권리취득이 어렵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B. 행정 조치가 제기되기 전에 이미 완료된 명령의 효과 또는 집행.
예를 들어, 폐업 대상이던 요양병원이 행정심판에서 시행정지 결정을 받은 경우라도 본안이 기각되어 운영을 중단하면 즉시 폐업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즉각 집행유예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상당수의 입원환자 등을 즉시 다른 병원에 배분·배치해야 한다.
이러한 피해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이전에 이미 발생해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우리 중앙행정법원위원회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결정일까지”에서 “결정일로부터 최대 30일”로 연장합니다.
법원은 또한 판결일로부터 최대 30일 동안 집행 유예의 종료 시점을 설정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아직 본안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 신청 없이 집행정지 기간을 즉각 연장한다.
행정심판과 행정분쟁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국민권익구제 공백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인보이스 처리 시스템
둘째, 신속한 경영판단을 위해 클레임 처리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의 피신청인이 된 처분기관은 1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2022년 현재 5건 중 1건은 기한 내에 답변을 받지 못해 처리 시간이 늘어나고 국민의 권리 주장이 지연되고 있다.
제때 답변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법원에서 자동으로 일정관리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시민들이 보다 신속하게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행정 항소 위원회는 이 두 가지 시스템 개선 사항을 지방 및 지방 행정 위원회와 행정 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행정 의사 결정 위원회에 알릴 것입니다.
행정관할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제도적 개선은 국민의 안위와 일상의 안락함을 도모하는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구현’이라는 국정과제와 맥을 같이한다.
이번 제도개선을 시작으로 국정과제인 사법원스톱행정을 완성하고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온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칩니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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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하루만이라도 생기면, 하루라도 틈이 있으면 참 난감해요. 소송을 제기하고 법정에서 심리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결정을 가지고 그것을 30일로 연장하더라도, 재범 또는 석방된 사람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법원은 다시 집행 유예를 얻을 수 있는 허점을 남길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첫 번째 재판과 여기 법정에서 두 번째 재판이 있습니다.
1코어와 2코어 사이에 갭이 있습니다.
그리고 2심인 고등법원과 대법원 사이에도 갭이 있는데, 행정법원과 고등법원 사이, 여기서는 고등법원과 대법원 사이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판결이 선고되고 나면 해결된다.
, 그래서 법정에서도 평결 날짜로부터 30 일이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도 행정심판과 행정심판 사이에 즉시 공백을 없애는 대신 약 30일 정도 기간을 연장하면,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아주 중요한 사건에 우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을 때 기각되었을 때 문제가 생겨서 대부분 바로 법원으로 갔습니다.
행정 항소 위원회를 통과합니다.
따라서 법원이 유예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부터 유예를 받고 법원에서 유예가 기각되더라도 다시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개업 변호사와 실무자들은 그것이 극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법원에도 판결날이 있었다.
법원도 그 주에 7일을 더했다가 2주를 더해 지금은 30일을 줍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1심에서 30일, 2심에서 30일. 우리는 현재 법원이고 과거와 같고, 과거와 같았고, 심판의 날이었으나 방송을 하면 끝이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는 법원과 마찬가지로 결정 날짜에 30일을 더했습니다.
우리는 어제 30일을 정하지 않고 어제 세션을 가졌습니다.
어제 대한변호사협회, 서울변호사회, 법제처에 이어 공법학회가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기자님 말씀대로 30일, 50일, 2주가 좋을 것 같습니다.
해지 통보를 받은 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90일이기 때문입니다.
최대 90일까지 소요될 수 있지만, 보통 집행유예를 요청하는 분들의 경우 행정분쟁이나 행정심판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30일 정도면 법원이 다시 사형 집행 유예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있어서 어제 회의에서 어떤 사람들은 50일로 해야 한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연장해야 한다고 해서 징수되었습니다.
그래서 30일이고, 그게 부족하다면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은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위원회가 집행을 유지한 약 58건의 사건이 있으며 이 모든 사건은 다음 주에 즉시 결정되고 연장될 것입니다.
이는 정관의 개정 등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계류 중인 우리 위원회의 절차에 대한 집행 정지를 통째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관리 의사 결정 시스템은 빠르고 무료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어려운 문제들 사이에는 간극이 있어 국민, 특히 변호사들이 행정법원을 통해 충분한 기회를 얻고 다시 행정분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집행정지율을 적극 인상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심판에 의한 집행정지 조건은 법원에서의 집행정지 조건보다 완화되어 있다.
그래서 집행정지를 훨씬 포괄적으로 인용할 수 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정지 기간 연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만 적용되는 건가요?
그 외 시·도에는 100여 개의 특별행정심의위원회나 행정의결위원회가 있다.
이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미리 항소위원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항소위도 그렇게 교육하고 제도를 개선하면 항소위가 따라오겠다고 하더군요.
예: 교수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직, 서비스 금지 또는 자격 정지를 받은 경우 해당 날짜부터 즉시 교습하지 마십시오. 예? 다만 집행이 유예되면 충분히 변론할 수 있고 항소심에서 유예가 기각되더라도 법정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아마 지금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써본 사람들은 괜찮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왜 거절당할까요? 행정소송이나 소송, 법원에 가면 기각되고, 기각의 경우에만 법원에 가면 그 절차가 조금…
행정심판과 행정법원 소송절차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디스패처는 항소가 제기되면 더 이상 항소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자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인데,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기관이 구속력을 가지므로 그대로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법원도 마찬가지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더 이상 상고할 수 없듯이 현재로서는 피인용 시 상고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고된 경우 다시 법정에 출두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1심에서 인용되더라도 1심과 2심에서 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1심과 2심은 대법원으로 넘어가 유지된다.
우리는하지 않습니다.
인용하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만, 기각된 사건에 한해 행정소송이 진행된다.
이 30일 기간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세웠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법원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법원이 1심 법원이라면 여기는 1심 행정법원, 2심 상급법원이고, 1심 판결일로부터 상급법원까지 기간이 있으면 보통 벌금에 30 일을 더한 경우.
고등법원이 대법원으로 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법원 판결일로부터 30일이 소요되며, 일반법원의 상고 및 상고기간은 2주입니다.
판단하는 것이 공평합니다.
나는 그것을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는 실제로 행정 판결과 행정 조치 사이에 90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한이 있습니다.
이는 9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나, 평소에 집행유예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집행유예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여기서 판단할 경우 법원은 30일 정도 즉시 하시면 충분합니다.
약 30일 후에 다시 하면 법원은 사형 집행을 유예합니다.
여부를 결정할 시간이 충분한지 궁금해서 어제 공법학회,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처와 협의를 했습니다.
요리도 현재 일반적으로 30일입니다.
법률안 원본, 즉 행정심판 원본안이 기각되면 법원은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된다.
본안에 대한 기각 자체가 집행 유예 및 특정 집행 유예 사례에 대한 법원의 처리에 영향을 미칩니까?
시행정지 요건과 본 청구서 요건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집행정지는 최종적으로 승소했을 때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집행정지는 편리하고, 결국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인 실익이 없으면 곤란하다.
내가 말했듯이, 사업 중단이 발생하면 공장의 조명이 꺼집니다.
그러다가 하루만이라도 불을 끄면 나중에 당첨되더라도 공장이 사실상 2~3개월, 어떤 경우에는 30일 정지를 넘어서도 가동이 안 된다.
이 때문에 본안은 정말 영업정지가 필요한 위법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지만, 이에 반해 집행유예는 별도의 승소 시 피해를 막기 위한 잠정조치다.
그래서 따로따로 보고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더라도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위한 별도의 요건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