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확인서 작성 방법인데 아래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취업확인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종전에는 직원이 다음 달 15일까지 해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현재는 취업확인서 발급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 실업급여 청구를 위해 취업확인서가 필요했는데, 회사에서 늦으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취업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각 번호의 내용을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확인서를 잘못 작성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1~5번은 운영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7~11번은 퇴사한 사람의 정보를 적는다.
12가지 해고 사유는 실업 수당을 받는 데 중요합니다.
식별 코드를 입력하고 13자 이상으로 정확하게 입력하십시오. 신고서에 퇴사사유코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야 하며, 철자가 틀리면 수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고 사유 코드는 전직, 자영업 -11, 결혼, 출생, 거주지 변경 등 -12, 질병, 사고, 노령 등 -13, 징계해고 -14, 기타 개인적인 사유 -15, 폐업, 파산, 공사폐지 -22,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 -23, 휴업, 미지불 임금,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경 -24, 기타 경영상의 사유 -25, 정년 -31, 만기 계약기간 중 공사완료 -32, 노동보험 미적용 -41, 이중고용 -42가 있습니다.
해고사유가 복합적이라면 이유란에 상세하고 충분히 기술해야 한다고 한다.
보험단위시간은 이직한 날부터 기본급의 총 지급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달까지 역순으로 산정한다.
임금지급기준일수는 각 기간의 실제 근로일수와는 관계가 없으며 보험단위 산정에 따릅니다.
31일 보험단위 기간별 근무일수가 기본급 일수가 됩니다.
또한 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전 9시에 출근하고 오전 6시에 퇴근하면 180일을 얻으려면 최소 7개월 이상 일해야 한다.
물론 주말은 유급인지 무급인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기간연장은 퇴직 전 18개월 동안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했을 경우 그 사유와 적용기간을 명시해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질병, 사고, 휴업,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가능합니다.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이직한 날부터 역수를 계산해서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회사 이익에 따른 임시·상시 지급, 근무일수에 따른 차등 지급, 일부 근로자에 대한 지급 등이다.
마지막으로, 실업 수당을 받으려면 피보험자 그룹이 종료일 이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을 근무하고 복직을 모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문확인서 작성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취업확인서 작성이 어려우시면 고용노동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