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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곳곳이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세먼지와 고온 등 이상기후를 겪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다양한 환경 지침을 시행합니다.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제어장치 미장착 4종 차량 조기폐차 지원도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2023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프리미엄을 둘러싼 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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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2023년부터 4종 차량을 처분하고 이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국내에 등록된 4종 차량 116만대 중 저감장치 미장착 차량과 저공해대책 미적용 차량이 선정됐다.
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시행된다.
4종 차량은 연식에 관계없이 허용 가능하나, 승인일로부터 감속장치가 장착된 차량은 제외됩니다.
기존 차량 보유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부분도 폐지됐다.
그러나이 결정의 결과로 기존 클래스 5 차량은 올해까지만 허용되며 감속기 설치에 대한 지원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1. 배기가스 등급 4 및 5 차량
2. 신청 당시 대기관리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자
3.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공해 대책이 없는 차량
4. 최근 2년 이내 정기점검 결과 유효기간 이내인 차량
5. 차량에 압류, 저당권 등의 사실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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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후 디젤 차량 조기 폐기 보너스에 대한 새로운 기준
보조금의 경우 5단계와 4단계 배출 기준이 다르다.
5종 차량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4종 차량은 최대 800만원까지 가능하다.
5인승 이하 차량의 경우 기본보조금의 50%와 차량추가구입보조금의 50%를 지원합니다.
※ 총중량 3.5톤 이하
승용차(5인승 이하) : 5등 300만원, 4등 800만원 (기본 50% + 추가 50% + 무공해 차량 구매 시 50만원)
기타 : 5등 300만원, 4등 800만원 (기본 70% + 추가 30% + 무공해 차량 구매 시 50만원)
※ 총중량 3.5톤 이상
(기본 100+신차 추가 200% 이상 중고차 100%)
3500cc 이하 : 5등 440만원, 4등 720만원
3500cc 초과 ~ 5500cc 이하 : 5등 750만원, 4등 1600만원
5500cc 초과 ~ 7500cc 이하 : 5등 1100만원, 4등 2400만원
7500cc 이상 : 5등 3000만원, 4등 7800만원
덤프트럭, 시멘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카 : 5등급 4천만원, 4등급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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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변경된 추가 펀딩 금액 일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이 4단계로 확대되는 2023년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기존에는 3.5t 미만 차량 기준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최대 600만원 한도가 폐지됐다.
대신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면 상한금액 내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저감장치 설치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미장착 차량인 경우에는 별도로 60만원을 받았다.
이 부분에서 화물차와 특장차는 100만원, 승용차와 승합차는 최대 6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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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절차진행과정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대한자동차협회 공식 인가 정부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협회는 조기 처분에 대한 규제 승인 및 위임장을 받았기 때문에 소송 등의 문제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주가 신청을 위해 차량등록증 사본, 신분증, 예금통장을 전화로 제출하면 점원이 차주를 대신해 수월하게 의뢰·처리된다.
협회 담당자가 작성한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 결과를 15일 이내에 알려드립니다.
그런 다음 차량의 주행 상태 및 외관을 결정하기 위해 성능 테스트가 수행됩니다.
즉, 성능 테스트를 수행할 장소를 찾느라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량이 성능시험에 합격한 경우 당일 해지신고서를 제출하고 행정기관으로부터 해지증명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해지 증명서 발급 후 최대 2개월 이내에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 지원을 원하시면 해당 차량이 서류 확인 적합 차량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추가 클레임을 하셔야 하므로 이 부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변경 및 적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절차를 보면 정부기관에서 큰 어려움 없이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마다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빨리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니 먼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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