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보현입니다.
요즘은 건물을 신축하면서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신축건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예를 들어 일조방해) 위 신축건물은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가압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이러한 부동산신탁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보이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집행보전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보현입니다.
요즘은 건물을 신축하면서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신축건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예를 들어 일조방해) 위 신축건물은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가압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이러한 부동산신탁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보이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집행보전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보현입니다.
요즘은 건물을 신축하면서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신축건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예를 들어 일조방해) 위 신축건물은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가압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이러한 부동산신탁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보이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집행보전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보현입니다.
요즘은 건물을 신축하면서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신축건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예를 들어 일조방해) 위 신축건물은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가압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이러한 부동산신탁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보이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집행보전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사건도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신탁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되었기 때문에 채권자는 제3자가 이를 더 이상 처분할 수 없도록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입니다.
1.사건의 개요 -채무자는 자신들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신탁.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이러한 신탁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고 주장.
이번 사건도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신탁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되었기 때문에 채권자는 제3자가 이를 더 이상 처분할 수 없도록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입니다.
1.사건의 개요 -채무자는 자신들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신탁.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이러한 신탁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고 주장.
이번 사건도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신탁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되었기 때문에 채권자는 제3자가 이를 더 이상 처분할 수 없도록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입니다.
1.사건의 개요 -채무자는 자신들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신탁.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이러한 신탁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고 주장.
2.사건의 결과 – 법원은 채무자의 신탁행위는 사기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합니다.
3.부동산담보신탁과 사기행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경우 그 실질은 부동산에 물적담보를 설정하는 경우와 같으므로 일반채권자는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지 않는 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반면 수탁자가 위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을 신탁비용 및 우선수익자의 채권 등에 우선적으로 충당되고 나머지 대금만 위탁자가 정산받게 되어 실질적으로 위탁자의 책임재산이 2010. 3. 22 지방법원 그러나 담보신탁이 사기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로우므로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하여야 한다.
변호사 이보현법률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4 정림빌딩 #부산변호사 #부산여성변호사 #이보현변호사 #담보신탁상해행위 #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신탁 #손해배상보전처분*면책공고본 게시글은 단순 참고 자료이며,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령 및 판례의 변경 등으로 내용이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