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소중한 전세 보증금은 완전히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고 깡통전세 또는 전세 사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소중한 전세금은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미리 공부해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세권이라는 용어의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전세권은 민법 제6장 제303조와 제30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6장 제303조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면 1.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모두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2.농경지는 전세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세로 주택을 계약하려면 상당한 금액의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문제는 집주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해당 전셋값은 돌려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보호받는 방법에 대해 반드시 숙지해 두어야 하고, 법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보호받는 방법 중 하나가 오늘 설명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임차인과 임대인 상호간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서로의 협의를 거친 후 진행할 수 있고 등기를 완벽하게 마쳐야 효력이 완벽하게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즉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와 간혹 확정일자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확정일자는 보다 비교적 쉽게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입신고와 함께 받을 수 있어 신청일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주택경매대금에서 우선변제권을 통해 전세보증금은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가능하다는 점과 해당 주택에 권리인 근저당이 잡혀 있는 경우라면 100%의 금액을 모두 상환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 등기부에 전세권설정금액이 표기되는 것으로 신청한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권리자로서 다른 채권자와 달리 우선변제를 받게 됩니다.
또 소송을 하지 않아도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전세보증금을 상환받을 수도 있지만 확정일보다는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돼 집주인 동의 없이는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방법은 시군구청 세무과 취등록세 창구에 직접 방문한 후 등록면허세 양식을 받은 후 은행에 납부하고 고지서를 가지고 등기소에 간 후 추가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경우 등기필증 또는 등기권리증과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의 위임장, 신청서, 인감, 주민등록등본, 임대인계약서가 필요하며 앞서 언급한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방법은 시군구청 세무과 취등록세 창구에 직접 방문한 후 등록면허세 양식을 받은 후 은행에 납부하고 고지서를 가지고 등기소에 간 후 추가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경우 등기필증 또는 등기권리증과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의 위임장, 신청서, 인감, 주민등록등본, 임대인계약서가 필요하며 앞서 언급한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