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승진을 위한 형사소송법 제18호 쟁점 해명

안녕하세요 여러분 파돌리입니다.
형법에 이어 최선을 다해 형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23.18 경찰승진을 위한 형사소송법 제18호입니다.
다음 중 조사에서 증거를 보존하는 과정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툼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승소한다.
) ①증거보전 신청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으로 피고인은 피의자가 아니므로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없다.
(오) 형사소송법 제184조에서 정하는 증거보전은 피고인 또는 범죄피의자가 범죄에 입소하기 전에는 보전을 청구할 수 없으며, 피의자 신문에 관한 사항은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다.
증거보존의.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재판관이 법정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사실을 알고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판관에게 제1심 전에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O)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확한 지문입니다.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1회 청구할 수 있다.
③ 증거보전은 제1심 공판 전에만 할 수 있으므로 재심 신청 사건은 증거보전 절차를 밟을 수 없다.
당사자가 어려운 사정에 처한 경우에는 제1심 공판기일까지만 허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심사건은 증거보전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대결84모15) ④ 검사는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이 증거보전절차에서 뇌물을 수수하고 뇌물을 수수하여 필요한 공범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하지 못한다.
(10) 공범자와 피고인 사이에 뇌물수수에 필요한 공범관계가 있더라도 수사단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는 증거보존을 위하여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심문할 것을 판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고심하다.
나도 싸울 것이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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