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을 미리 확인하는 국세청(홈택스)의 연말정산 자동계산에서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어렵고 너무 간단한 연말정산 신고!! 나같은 경력자들은 한번쯤 해보면 대충 알겠지만 사회초년생들에게는 너무 힘든 과제임에 틀림없다.네;; >_<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네요먼저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충성)&blog.naver.com 그래서 연말정산 정리된 자료가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 연말정산을 위한 서류는 1월15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며, 서류제출 등의 서비스는 1월18일부터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자료 확인은 충분히 익혔으니 이제는 내가 연말정산으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설마 내뱉어야 하는건 아니다….ㅠ_ㅠ)

간단한 모의계산으로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환급금을 미리 알아보는 세금모의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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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번 연말정산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세금모의계산이라고국세청이나홈택스,연말정산관련검색을하시면국세청홈페이지가나오는데요.

2019년 소속 연말정산 정보 중 세금모의계산이라는 문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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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그대로 연말정산 자동계산으로 환급받을 금액을 미리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과세대상 급여액의 차이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실제 연말정산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말그대로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 “대충 요정도네~”라고 보시면 될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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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연도 2019년은 확인하시고 또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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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급여와 기납부세액’ 기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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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해 신고된 본인의 연간 연봉을 작성하시면 됩니다소득세의 기납부세액은 모르면 일단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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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것 사이사이에 표시되는 “수정”을 클릭하여 입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맨 하단의 ‘계산결과 자세히보기’를 클릭하면 총 급여액에 맞게 자동 계산되어 올해 환급되거나 불행히도 추가 납부해야 할 금액을 대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하게 되면 신고하지 못한 지출이력이나 기부이력, 인적사항 미기입에 따른 공제 등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쉽게 생각하지말고, 한번 더 잘 봐★13일의 보너스, 소중히 간직해 주세요.^^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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