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번 문제를 풀어서
1부 문제 중에 몇 번 반복했는데
또 틀린 문제가 있어서
정리해볼 겸..
우선 제3보험중개사 문제는
문제가 좀…
이해하기 어렵게 나오다
예를 들어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
그냥 지급하는 이유로는 안될까?”
답은 3번.
제3보험의 인보험적 측면이기 때문에
단순히 인보험의 특성을 선택하면 된다
보험의 목적은 사람이다
+
사람에게 피보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
손해 방지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
사망에 대한 중과실 사고도 담보
이처럼 4개 항목이 인보험적 특성이다.
답은 1번.
만약 사망으로 계약이 소멸되어 버린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 준비금을 지급하다
해지한 것이 아니라 소멸된 경우로,
책임 준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죽었다가 소멸했는데 해지공제를 제외하고 지급하면 얼마나 슬플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답은 2번.
25회
실손의료보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일단 질병/상해는 기본 포맷은 같다
그런 의미에서 주요 숫자를 기억하기에 좋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1회 30만원 한도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외래 180회 처방 180건 한도
보상!
해당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표준 약관을 좀 보고 와야겠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 보험료(정산 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 회사는 리스크가 증가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변경 전 요율”이라 합니다.
)의 리스크가 증가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이하 “변경 후 요율”이라 합니다.
)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 단, 2) 증가한 위험에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 <개정 2018.3.2.>
결국 제가 모르는 부분은
장애지급률 40%와 사고기여도 80%를 적용해야 하는데,
이거는 그럴 수 있다고 해서
3억*40%*80%=9,600만원이다.
여기서
위험이 확실히 증가하고
+
추가 보험료의 납입이 없었다
그럼 1) 방식으로
9,600만원*0.02/0.06=3,200만원
가 되지 않으면 안되는데..
잘 봐야 할 점이
건설현장에서 다친 것이 아니라
주말 등산하다가 다쳤다!
그러면 2)의 조건에 따라
건설현장과 무관하기 때문에
그대로 9600만원을 보상해야 한다
답은 2번.
여기서부터 장애 지급률의 늪이 시작된다.
한쪽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 -5% 평형기능에 장애를 남겼을 때 -10% 한쪽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질 때 -15% 치아에 5개 이상 결손이 생겼을 때 -5%
이건 아무 대답이 없다.
그냥 다 외울 수 밖에 없으니 참고하시고
눈꺼풀은 뚜렷한 결손 or 운동장애 구분으로
지급률은 10%, 5%
안구는 뚜렷한 운동장애, 조절능력장애 or 시야장애 구분에
지급률은 10%, 5%
=시력에 관한 내용 외에는 모두 지급률이 10%, 5%다.
발 길이는 5cm, 3cm, 1cm 구분으로
지급률은 30%, 15%, 5%
(30%에서 1/2, 1/3로 감면됨을 알 수 있음)
고관절은 뚜렷하다/약간의/뼈에 기형으로 구분되어
지급률은 20%, 10%, 5%
발길이가 더 심각한 장애다.
그리고 지급률은 20%이므로 1/2로 감면)
3대 관절 중 하나로 완전한/심함/분명한/약간의 장애를 구분하여
지급률은 30%, 20%, 10%, 5%
(완전한 장애는 발길이 7cm와 동일한 지급률로,
4구분이니까 30%→20%→10%→5%로 감면됨)
3대 관절+고관절은 팔에서도 마찬가지다
치아의 경우 14개/7개/5개의 구분으로
지급률은 20%, 10%, 5%다.
답은 1번.
일상생활의 기본동작부터
이동에 관한 것이 가장 지급률이 높다
지불률을 보면
1번 40% 2번 20% 3번 20% 4번 20%
자세한 것은
상해/질병보험-1) 장애분류표(8)_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장애/신경계 및 정신행동장애
-면 알 수 있는 문제가 너무 많아서…
이정도만(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