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등기방법확인

나의 소중한 전세 보증금은 완전히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고 깡통전세 또는 전세 사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소중한 전세금은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미리 공부해두시기 바랍니다.

전세권설정등기방법확인 1

먼저 전세권이라는 용어의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전세권은 민법 제6장 제303조와 제30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6장 제303조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면 1.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모두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2.농경지는 전세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방법확인 2

기본적으로 전세로 주택을 계약하려면 상당한 금액의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문제는 집주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해당 전셋값은 돌려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보호받는 방법에 대해 반드시 숙지해 두어야 하고, 법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보호받는 방법 중 하나가 오늘 설명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방법확인 3

전세권설정등기는 임차인과 임대인 상호간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서로의 협의를 거친 후 진행할 수 있고 등기를 완벽하게 마쳐야 효력이 완벽하게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즉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와 간혹 확정일자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확정일자는 보다 비교적 쉽게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입신고와 함께 받을 수 있어 신청일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주택경매대금에서 우선변제권을 통해 전세보증금은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방법확인 4

다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가능하다는 점과 해당 주택에 권리인 근저당이 잡혀 있는 경우라면 100%의 금액을 모두 상환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 등기부에 전세권설정금액이 표기되는 것으로 신청한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권리자로서 다른 채권자와 달리 우선변제를 받게 됩니다.
또 소송을 하지 않아도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전세보증금을 상환받을 수도 있지만 확정일보다는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돼 집주인 동의 없이는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방법확인 5

전세권 설정 등기 방법은 시군구청 세무과 취등록세 창구에 직접 방문한 후 등록면허세 양식을 받은 후 은행에 납부하고 고지서를 가지고 등기소에 간 후 추가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경우 등기필증 또는 등기권리증과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의 위임장, 신청서, 인감, 주민등록등본, 임대인계약서가 필요하며 앞서 언급한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권설정등기방법확인 6

전세권 설정 등기 방법은 시군구청 세무과 취등록세 창구에 직접 방문한 후 등록면허세 양식을 받은 후 은행에 납부하고 고지서를 가지고 등기소에 간 후 추가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경우 등기필증 또는 등기권리증과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의 위임장, 신청서, 인감, 주민등록등본, 임대인계약서가 필요하며 앞서 언급한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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