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작성방법 및 신청

작업 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확인서 작성 방법인데 아래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취업확인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종전에는 직원이 다음 달 15일까지 해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및 신청 1

현재는 취업확인서 발급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 실업급여 청구를 위해 취업확인서가 필요했는데, 회사에서 늦으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취업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각 번호의 내용을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확인서를 잘못 작성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1~5번은 운영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7~11번은 퇴사한 사람의 정보를 적는다.

12가지 해고 사유는 실업 수당을 받는 데 중요합니다.
식별 코드를 입력하고 13자 이상으로 정확하게 입력하십시오. 신고서에 퇴사사유코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야 하며, 철자가 틀리면 수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고 사유 코드는 전직, 자영업 -11, 결혼, 출생, 거주지 변경 등 -12, 질병, 사고, 노령 등 -13, 징계해고 -14, 기타 개인적인 사유 -15, 폐업, 파산, 공사폐지 -22,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 -23, 휴업, 미지불 임금,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경 -24, 기타 경영상의 사유 -25, 정년 -31, 만기 계약기간 중 공사완료 -32, 노동보험 미적용 -41, 이중고용 -42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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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가 복합적이라면 이유란에 상세하고 충분히 기술해야 한다고 한다.
보험단위시간은 이직한 날부터 기본급의 총 지급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달까지 역순으로 산정한다.
임금지급기준일수는 각 기간의 실제 근로일수와는 관계가 없으며 보험단위 산정에 따릅니다.
31일 보험단위 기간별 근무일수가 기본급 일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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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전 9시에 출근하고 오전 6시에 퇴근하면 180일을 얻으려면 최소 7개월 이상 일해야 한다.
물론 주말은 유급인지 무급인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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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연장은 퇴직 전 18개월 동안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했을 경우 그 사유와 적용기간을 명시해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질병, 사고, 휴업,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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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방법은 이직한 날부터 역수를 계산해서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회사 이익에 따른 임시·상시 지급, 근무일수에 따른 차등 지급, 일부 근로자에 ​​대한 지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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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실업 수당을 받으려면 피보험자 그룹이 종료일 이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을 근무하고 복직을 모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문확인서 작성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취업확인서 작성이 어려우시면 고용노동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