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폭등하는 난방비를 재난상황으로 규정하고 안양시에서는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안양시민 1인당 5만원의 난방비를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안양시 재난구호기금 신청기한 및 지급시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를 다 읽으신 분들은 1인당 5만원씩 지급되는 안양시 재난구호기금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양시 재난지원금 바로가기 관련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최근 난방비 인상은 재앙”이라며 “재난안전관리기본법과 안양시 재난기본소득지급조례에 따라 안양시민 1인당 5만원씩 내야 한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의 난방비.
- 대상 : 2023년 2월 9일 24시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한 내국인,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 접수기간 : 2023.6.3 ~ 2023.5.31(비대면 접수는 4월)
- 지원금액 : 1인당 50,000원
- 결제수단 : 현지통화 '안양사랑페이'
안양시는 3월 초부터 재난기본소득추진단을 구성하고 보조금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오프라인 신청과 병행해 4월 초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안양시 재난지원금 사용처
안양시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인 안양사랑페이로 지급되며, 안양시에 협력업체로 등록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는 안양시청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 사용처: 안양시에는 연매출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프랜차이즈와 전통시장이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다.
- 가맹점 문의방법
- 안양시 홈페이지: 업종별 정보 ‣ 소비자/경제 ‣ 안양 사랑페이(종이) 관련 매장.
- 지역화폐가 있는 경기도 홈페이지 제휴매장 찾기 ‣ 안양시
- 경기지역화폐 적용 제휴매장 찾기 ‣ 안양시
백화점, 대형 쇼핑몰 등 대형 매장,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도박장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경기도재해구호기금
안양시 외에 화성, 평택, 안성 등 3개 시·도 전 가구에 난방비 명목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또 광명시도 난방비 지원 금액과 방식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데, 파주시의 경우 전 가구에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15일 입장을 밝혔다.
안성의 경우 월 1개 항목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재해구호비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자고 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를 최종 합의 없이 1인당 5만원으로 편성하는 방침을 발표해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눈에 정리
- 안양시 재난구호기금 대상자 - 2023. 9. 2. 24:00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한 내국인,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 2023. 3. 6 ~ 2023. 5. 31. (비대면 신청은 4월)
- 안양시 재난지원금 신규신청 - 안양사랑페이 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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