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보전처분] 신탁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 방법은?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보현입니다.
요즘은 건물을 신축하면서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신축건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예를 들어 일조방해) 위 신축건물은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가압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이러한 부동산신탁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보이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집행보전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산보전처분] 신탁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 방법은? 1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보현입니다.
요즘은 건물을 신축하면서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신축건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예를 들어 일조방해) 위 신축건물은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가압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이러한 부동산신탁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보이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집행보전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산보전처분] 신탁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 방법은? 2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보현입니다.
요즘은 건물을 신축하면서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신축건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예를 들어 일조방해) 위 신축건물은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가압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이러한 부동산신탁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보이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집행보전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산보전처분] 신탁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 방법은? 3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보현입니다.
요즘은 건물을 신축하면서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신축건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예를 들어 일조방해) 위 신축건물은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가압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이러한 부동산신탁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보이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집행보전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산보전처분] 신탁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 방법은? 4

이번 사건도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신탁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되었기 때문에 채권자는 제3자가 이를 더 이상 처분할 수 없도록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입니다.
1.사건의 개요 -채무자는 자신들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신탁.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이러한 신탁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고 주장.

[부산보전처분] 신탁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 방법은? 5

이번 사건도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신탁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되었기 때문에 채권자는 제3자가 이를 더 이상 처분할 수 없도록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입니다.
1.사건의 개요 -채무자는 자신들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신탁.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이러한 신탁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고 주장.

[부산보전처분] 신탁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 방법은? 6

이번 사건도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신탁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되었기 때문에 채권자는 제3자가 이를 더 이상 처분할 수 없도록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입니다.
1.사건의 개요 -채무자는 자신들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신탁.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이러한 신탁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고 주장.

[부산보전처분] 신탁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 방법은? 7

2.사건의 결과 – 법원은 채무자의 신탁행위는 사기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합니다.
3.부동산담보신탁과 사기행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경우 그 실질은 부동산에 물적담보를 설정하는 경우와 같으므로 일반채권자는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지 않는 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반면 수탁자가 위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을 신탁비용 및 우선수익자의 채권 등에 우선적으로 충당되고 나머지 대금만 위탁자가 정산받게 되어 실질적으로 위탁자의 책임재산이 2010. 3. 22 지방법원 그러나 담보신탁이 사기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로우므로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하여야 한다.

[부산보전처분] 신탁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 방법은? 8

변호사 이보현법률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4 정림빌딩 #부산변호사 #부산여성변호사 #이보현변호사 #담보신탁상해행위 #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신탁 #손해배상보전처분*면책공고본 게시글은 단순 참고 자료이며,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령 및 판례의 변경 등으로 내용이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보전처분] 신탁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 방법은? 9

[부산보전처분] 신탁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 방법은? 10

[부산보전처분] 신탁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 방법은? 11

[부산보전처분] 신탁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 방법은? 12

[부산보전처분] 신탁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 방법은? 13

[부산보전처분] 신탁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 방법은?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