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매매 계약서 작성하려고 부동산에 다녀왔는데 브린의 reminder 개념으로 블로그에 정리해서 올려볼게요. 부동산 매매/전월세 계약시 중개수수료가 궁금하신 분은 네이버 검색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 물건의 종류/거래지역/거래종류/거래금액을 선택 및 입력하시면 요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요율은 최대 상한선인데 중개수수료율은 부동산소장님과 협의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협의한 적이 없고 계약서 상에 0.4% 또는 0.5% 적혀 있는 것을 그대로 입금했습니다.
협의를 잘 하는 방법이나 경험이 있는 분 공유 부탁드립니다.
달라는 대로 줄 수는 있지만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항상 그냥 주는 줄 알고… 중개수수료는 현금영수증 처리되니까 이 부분 언급이 없으면 부동산에 요청해서 꼭 받도록 하죠.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 상한선입니다.
율이 있으니 제가 거래하는 물건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금액이 올라갈수록 상한요율이 올라가는데 만약 9억1천만원짜리 물건을 매수하게 되면 상한요율이 0.5%에 해당해 중개수수료로만 4505,000원을 내야하고 부가가치세별이라 서울이나 수도권 쪽에서 집을 사면 법무사 비용, 취득세, 중개료 등 하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네요.
알아가는게 좋을거 같아서 정리차 올려볼게요. #부동산중개수수료 #부동산복비 #부동산수수료계산기 #부동산매매시 #복비현금영수증 #부동산거래 #자녀탈출 #부동산중개보수요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