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은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사상 첫 직권 연장, 유예가 있는 해였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0년 1월에 납부한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2개월을 초과하였을 때 예정대로라면 2020년 4월에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서를 수령하였어야 합니다.
국세청이 개인사업자에 대해 직권으로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유예를 실시하고, 예정고지를 3개월 유예했습니다.
(기장 의무가 외부 조정 대상자와 일부 업종은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유예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
그런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는 면제가 아니라 3개월 징수를 유예한 것이기 때문에 7월 부가세 확정신고 때 예정고지 납부서로 납부하고 확정신고서에서 예정고지 납부한 세액을 빼거나 예정고지 납부서로 납부한 뒤 제하는 세액을 초과하면 환급받아야 합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납세자의 예정 고지를 취소하고 확정기간 전체에 대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세무사 인천세무사 부평세무사 김선영세무사 (세무법인 삼호남부지점) 입니다이번에는 다른…blog.naver.com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4월처럼 직권고지 유예는 없습니다.
그러나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 개인 사업자 모두 납부 기한 연장 제도 또는 징수 유예 제도를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 신청기한은 납부기한 3일전입니다.
납부기한 연장사유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주의해야할점이있습니다.
③✔ 의 경우 납부기한 연장이지 신고기한 연장이 아닙니다.
신고는 하고 납부기한만 연장 신청하는 겁니다.
또 납부 기한 연장시 담보 제공을 실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① 납세자가 화재 전화(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② 납세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과 쥬은상헤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고 상중(상가)의 경우 ③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 위기에 직면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된다)④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한국 은행(그 대리점을 포함)및 체신 관서의 정보 통신망의 정상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⑤ 금융 회사 등(한국 은행 국고 대리점 및 국고 수납 대리점인 금융 회사 등만 해당된다)또는 체신 관서의 휴업,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어려움과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⑥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⑦ 납세자의 상황,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고 시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그리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게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된다)⑧ 『 세무사 법 』 제2조 제3호에 의해서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같은 법 제16조의 4에 의해서 등록한 세무 법인 포함)또는 같은 법 제20조의 2에 의한 공인 회계사(『 공인 회계사 법 』 제24조에 의해서 등록한 회계 법인 포함)이 화재 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⑨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
- 천재지변, 화재, 전화, 화약·기체 감쇠의 폭발 사고, 광해, 교통 사고, 건물 붕괴, 기타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재해 또는 도난에 의하여 국세 납부가 매우 힘든 때 2. 물리적·법률적 요인으로 사업 경영이 곤란할 정도의 현저한 손실(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의 20%이상)을 입었을 때 3. 납세자 본인(법인의 대표자 포함)또는 그 동거 가족이 6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심한 질병이나 쥬은상헤에 사업 경영이 어려운 때 4. 최근 3개월 동안 재고 또는 외상 매출금이 전년 동기 또는 그 전 3개월 간 금액과 비교하고 20%이상 급증하고 자금 경색이 심화되었을 때 5. 최근 3개월간 평균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거액의 데송쿰이 발생하거나 이 3개월간 평균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매출 채권 회수가 곤란한 자금 경색이 심화된때 6. 최근 3개월 간 매출이 전년 동기 또는 그 전 3개월 간 금액과 비교하고 20%이상 감소한 자금 경색이 심화되었을 때 7)정부에서 재해나 산업 위기 또는 실업의 위험 등에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지역·업종으로 지정된 때 8. 노동 쟁의 또는 관계 기업의 파업으로 조업이 1월 이상 중단되었을 때 9. 납세 유예의 신청일 현재 임원을 제외한 전직 대령인 70%이상에 해당하는 자에게 2개월 이상의 임금을 체불에 있을 때 10. 자금 경색이 심각하게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납세자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하고 그의 경제 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우려가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될 때 11. 국세청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이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 ※세무서장은 납기 전에 납세자가 위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고 고지할 수 있다.
- 징수 유예(지불 유예)사유의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 ①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을 경우 ②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③ 사업이 중대 위기에 직면한 경우 ④ 납세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과 준 씨)에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⑤ 『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상호 합의 절차(이하”상호 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⑥ ①에서 ④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납부 기한을 연장할 경우 9월 내에 분납 기한 및 분납 금액을 정해야 하고 납기 연장 기간이 6월을 초과할 때는 6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규은도우은엑을 분납할 수 있게 됩니다.
- 납부 기한 연장, 징수 유예의 사후 관리
- -납부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취소 사유 다음 사유에 납부 기한 연장 및 징수 유예를 취소해서 연장·유예된 국세를 즉시 거둘 수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고 사후 관리로 봐서는 될 것 같아요.(사후 관리는 나의 표현입니다) - 납부 기한 연장 및 징수 유예의 사유에 해당하여 납부를 연장하고 무조건 마지막까지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기 최대한 연장을 취소되고 즉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납부 기한 연장의 취소 ① 담보 제공 등 세무서장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②납기전徵수*의 사유에 해당하는 그 연장된 납부 기한까지 그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재산 상황의 변화, 금융 회사 등의 사유에 의한 납부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징수 유예 취소 징수 유예가 취소되자 다시 그 미납액에 대하여 징수 유예를 받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국세나 체납액을 지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만. 주의하세요. - 또, 법인의 경우, 징수 유예가 된 국세가 있으면 해산시에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을 잘 마무리하는 것도 절세나 자금면에서 중요합니다. - ①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③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 ④납기전징수의 사유*에 해당하여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와 관련된 국세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납기전징수법 제14조제1항
- 1.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 2.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 3.강제집행을 받을 때 4.「어음법」및「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5.경매가 시작된 때 6.법인이 해산한 때 7.국세를 탈세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8.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주소지
- 신청은 어디서?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 경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①홈택스 로그인→② 신청/제출→③일반세무서류 신청→④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⑤’인터넷신청’으로 신청 -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식은 따로 알아볼 필요가 없도록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승인 신청서-하기의 신청서식 첨부
징수유예신청서-아래 신청 서식부
납세담보제공서-아래 신청 서식부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10월 21일까지 조기환급 신청시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제2단계) 조치로 운영이 중단된 사업자와 중소기업 등이 10월 21일(수)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월 말일~10월 30일 금요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래 조기환급의 지급기한은 15일입니다.
조기환급에 대한 당초의 지급기한은 2020년 11월 10일입니다만, 10월 21일까지 신청할 경우 11일 이상 앞당겨 지급되게 됩니다.
해당 사업자의 경우 10월 21일(수)까지 신청하여 조기 환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금만 아는 세무사?사업에 정통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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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세무사입니다.
- 세무법인 삼호남부지점 –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170번길 19 단순문의는 국세청 무료상담(☎126)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