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개호보험법·강좌·신청

안녕하세요 도치맘의 넓고 얕은 경제지식입니다.
인터넷에서 경제 기사를 읽다가 우연히 다음과 같은 제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노인돌봄에 사용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은 1조원 가까운 흑자를 냈는데, 이는 간병서비스 이용 감소에 따른 현상이라고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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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다시 한번 불투명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각각 3.2%포인트, 1.74%포인트 올랐다.
(출처: 데일리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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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개호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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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령이나 노인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요양보험법」에 따라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개호보험제도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알츠하이머병 및 뇌혈관 질환과 같은 노인성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6개월 이상 자력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65세 미만의 일반 장애인으로서 노인병을 앓지 않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별도의 가입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과 동시에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개호보험 가입자.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요율 12.27%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아래에 설명된 대로. 물론 인구 고령화에 대응해 노인 복지 수준은 높아졌다.
한편 인구절벽으로 인한 국고도 걱정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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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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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에는 가족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 재택급여 : 재택서비스를 받는 형태로 방문간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호 등이 있다.
– 시설복지 :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위의 서비스 등을 받는 경우 :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간호에 해당하는 간병수당을 받는 경우 수급자에게 월 15만원을 현금보조금으로 지급 가정 외 및 시설 보조금 비용은 아래와 같으며 장기 요양 시설에 직접 지불할 수 있습니다.
개호보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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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가입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지역별로 구성된 장기요양보험등급심사위원회에서 방문조사, 심사, 평가를 진행합니다.
점수를 기준으로 등급이 매겨지며, 등급에 따라 서비스도 달라지는데 1~5까지 시설등급과 가족등급이 있다.
1~2급은 시설급으로 요양원 등 시설에 들어갈 수 있지만 3~5급은 생활비만 지급되기 때문에 시설에 들어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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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1. 신청 장소: National Corporation 지점 – 해당 지역의 지점을 찾으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2. 신청방법 : 법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 불가), 건강보험 앱(외국인 불가) – 온라인 신청은 여기를 클릭3.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4. 첨부서류 – 지원자 지원서: 본인 신분증 1부 – 대리인 지원서: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신분증 1부5. 동반 문서와 함께 제출할 문서 – 장기 요양 인증 신청서: 여기 Forms Data Room에서 다운로드 절차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보호증 신청 2. 공단 직원 방문 및 고령자 실태조사 3. 공단에서 의사 소견서 요청서 발행, 의료기관에서 검진 후 의사 소견서 제출 4. 등급 결정 및 결과 통보 계약 체결 6. 장기요양보조금 혜택에 더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도 공부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