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24세에게 분기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했다.
이 국책제도는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과 지급계획 및 활용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세 청년에게 분기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후원 청년기본소득이 2023년 1분기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정보.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경기도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고 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조건은?
청년 기본소득 신청자는 1998년 1월 2일부터 1999년 1월 1일 사이에 태어나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24세의 청년이다.
또한, 경기도에 3년 연속 거주하거나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날의 합계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기본소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자바바’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등기소에서 발췌한 것이 필요하며, 공익서비스인 마이데이터를 이용하여 제출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일정은 언제?
접수기간은 3월 2일 오전 9시부터 3월 3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접수가 완료되면 자동신청 대상이었던 기존 수령인을 제외한 지급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지난 분기에 동의했습니다.
신청자의 나이와 체류기간을 확인한 후 4월 20일부터 1분기에 250,000원을 현지화폐로 지급합니다.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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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신청 방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경기도 취업플랫폼 조바바(apply.jobaba.net)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지원 가능하다.
이상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조건을 갖추셨다면 빠르게 지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