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법률 § 16 (구조된 사람 및 물건의 인도 및 인계)
제16조(구조자 및 재산의 인계 및 인계) ① 소방청장 등 제13조1 부구조된 사람(이하 “구조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지체 없이 보호자 또는 유족에게 인도되어야 한다.
② 소방청장 등 제13조1 부구조 및 응급처치와 관련하여 회수된 물건(이하 “구조물”이라 한다)의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등의 장은 구조된 사람, 사망한 사람 또는 구조된 물건을 특별자치단체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또는 제16조재난 및 보안방어의 경우 본사에서 아래와 같이 인도 또는 인도한다.
)
1. 구조자 또는 사망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구조자 또는 사망자를 돌볼 수 있는 보호자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
3. 구조된 물건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